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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상사조297
우아한상사조29721.11.27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남아있는 주택을 증여세나 상속세로 선택해서 낼 수 있나요?

제가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있는데

장애인은 상속세가 공제된다는데 진짜 인가요?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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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증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신다면 사전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세에 포함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이 외에는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하는 경우 비과세 해주는 항목이 있고 연간 4천만원 한도입니다.

    정리해서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물려받으신다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만 부과되며 증여세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비과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의 신탁시 증여세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입니다.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 + 그밖의인적공제) 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수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입니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기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면 상속세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시, 기초공제(2억)+기타인적공제(장애인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vs 일괄공제(5억)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 아닌 이상,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4. 상속세 외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