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 매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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