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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8.19

집으로 날아오는 주민세와 월급명세서의 주민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물가에 잘 보지도 않던 근로소득 명세서를 보니 주민세가 존재하는데요, 지자체에 연마다 납부하는 주민세와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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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명세서 상 주민세는 예전명칭이며 현재는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 금액입니다.

    지자체에 연마다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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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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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 매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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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한번씩 고지서로 오는 주민세는 소득과 관련없는 개인분 주민세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주민세(근로소득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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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의 용어 차이입니다.

    8월에 고지하는 주민세(개인분)은 30세이상 세대주면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명세서의 주민세는 원래는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입니다. 과거의 관행으로 주민세라고 용어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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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로부터 고지된 것은 세대에 과세되는 것이며, 월급 명세서상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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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가 정확한 표현이며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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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에 집에서 받으신 주민세는 지자체에 거주하기 때문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내되, 지자체 마다 금액은 조금 다를 순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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