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닌 인센티브 포함하여 산정을 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삼성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별개 인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라고 하여 모두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객관적인 목표 달성률을 기반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추후에 지급되며, 퇴직금(일시금)은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전체가 임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사전에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확정되어 있고, 평가 항목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인센티브만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향후 상기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적립액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