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던 건데 항상 매년 뉴스를 보면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꼭 인상하거나 동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에 따라
인하하는 결정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하 역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동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감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년도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보다 낮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매년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매년 인상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어선 안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