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이상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했음)
11개월이상 8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으로 160만원 이상을
받고있다가, 요즘 코로나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서
이번 2개월동안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줄고
월급도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안보여서 그만두려고해요.
1. 퇴직금은 초기의 월급(160만원)으로 받나요?
아니면 최근에 받은 월급으로 100만원으로 받는건가요?
2.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월급도 줄었습니다.
이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될거같아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거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