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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메뚜기182
눈부신메뚜기18221.03.04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년이상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했음)

11개월이상 8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으로 160만원 이상을

받고있다가, 요즘 코로나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서

이번 2개월동안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줄고

월급도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안보여서 그만두려고해요.

1. 퇴직금은 초기의 월급(160만원)으로 받나요?

아니면 최근에 받은 월급으로 100만원으로 받는건가요?

2.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월급도 줄었습니다.

이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될거같아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거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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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받게 되며, 자진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등 외부사유에 의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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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

    *1일평균임금 : 퇴사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사직전 3개월 근무일수

    2.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를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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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공식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우선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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