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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인기있는음악가
갈수록인기있는음악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인 카페에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약만료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자격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이므로 주5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일 포함 한 주 6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