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자동차
자체적인 화재인경우는 자동차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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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자동차인 전기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서 사고의 범위에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가 전 기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 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를 말하기에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자체적인 화재인경우는 자동차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질문상 자동차 자체적인 화재가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전혀 없고, 해당 화재의 원인이 자동차자체의 결함으로 인한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는 해당 자동차제조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고,
만약 본인이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요청한다면 자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