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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진귀한염소

제일진귀한염소

세후계약 퇴직금 분쟁 시 노동청신고 및 4대보험료 부담주체

약국 세후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얼마 지급(실수령)“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제 동의없이 관행이라며 급여 축소신고를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세후계약이어도 세전에서 퇴직세 제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설명드렸는데도 안된다며 실수령액만 주시네요(1년근무로 퇴직세도 얼마안되는걸로 압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시 깔끔하게 세전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축소신고까지 건들게돼서 급여구간이 올라가 4대보험료 등도 올라갔을 때 추가세금분은 근약이 부담해야하나요 국장이 부담해야하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ㅠㅠ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세후 금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실제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축소신고된 부분을 다시 정산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분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금 등의 부담분은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