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계약 퇴직금 분쟁 시 노동청신고 및 4대보험료 부담주체
약국 세후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얼마 지급(실수령)“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제 동의없이 관행이라며 급여 축소신고를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세후계약이어도 세전에서 퇴직세 제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설명드렸는데도 안된다며 실수령액만 주시네요(1년근무로 퇴직세도 얼마안되는걸로 압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시 깔끔하게 세전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축소신고까지 건들게돼서 급여구간이 올라가 4대보험료 등도 올라갔을 때 추가세금분은 근약이 부담해야하나요 국장이 부담해야하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ㅠㅠ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