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도계속무시해서 본인월급에서차감한다고 동의하지않으면 입금부탁한다고햇는데 역시나무시구요..급여에서차감하니 실급여 ㅇ이되엇고다음달급여에서도 차감예정입니다 사법처리원한다며 신고들어갓구요..이런경우는 근로자도 본인껄안준건데 저만 불이익이생기나요??
근로자가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이경우 해당 부담분을 4대보험 납부한 이력을 근거로 대응하시고,
부당하게 근로자가 횡령등의 사유를 문제 삼는다면 무고죄혐의로 고발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