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체불신고를햇는데요..
4대보험을구두상 가입을미뤗고 계약서상..보험금차감하고준다고명시되어잇지만 공제전혀안하고지급햇는데 감정싸움뒤4대보험미가입신고를햇네요..그래서 소급납부신청하고 가입한뒤본인부담금달라햇는데 한달전부터 문자보내고 본인앞에서 읽어줫습니다.그래도계속무시해서 본인월급에서차감한다고 동의하지않으면 입금부탁한다고햇는데 역시나무시구요..급여에서차감하니 실급여 ㅇ이되엇고다음달급여에서도 차감예정입니다 사법처리원한다며 신고들어갓구요..이런경우는 근로자도 본인껄안준건데 저만 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도계속무시해서 본인월급에서차감한다고 동의하지않으면 입금부탁한다고햇는데 역시나무시구요..급여에서차감하니 실급여 ㅇ이되엇고다음달급여에서도 차감예정입니다 사법처리원한다며 신고들어갓구요..이런경우는 근로자도 본인껄안준건데 저만 불이익이생기나요??
근로자가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이경우 해당 부담분을 4대보험 납부한 이력을 근거로 대응하시고,
부당하게 근로자가 횡령등의 사유를 문제 삼는다면 무고죄혐의로 고발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일시에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이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급 부과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급여에서 상계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절차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입한 상태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등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