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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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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근로계약서 추가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연봉 미기재에 연봉계약서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서면상으로 2800 주겠다고 했고

수습기간 3개월 70% 만 지급한뒤

그 뒤부턴 정상지급 해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지급 못받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4대보험 낼때 급여의 10% 정도

떼가는걸로 아는데 70% 지급분에 대한 10% 정도 차감되던데

정상지급 233만원 받을 경우에도 233만원에 대한 10% 만

차감되는거죠? 수습기간동안 적게냈으니

정상지급 받을때 더 많이 내야한다거나 그러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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