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추가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연봉 미기재에 연봉계약서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서면상으로 2800 주겠다고 했고
수습기간 3개월 70% 만 지급한뒤
그 뒤부턴 정상지급 해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지급 못받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4대보험 낼때 급여의 10% 정도
떼가는걸로 아는데 70% 지급분에 대한 10% 정도 차감되던데
정상지급 233만원 받을 경우에도 233만원에 대한 10% 만
차감되는거죠? 수습기간동안 적게냈으니
정상지급 받을때 더 많이 내야한다거나 그러진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상지급 못 받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요율은 동일하나 소득세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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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약속한 임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정상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의 4대보험료는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료는 월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바,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 임금보다 적은 때는 4대보험료도 적게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의 90%이상은 지급해야하는 바,
2010580x 0.9=1809522이며,
233x 0.7=1631000원이므로
위 두금액간의 차액만큼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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