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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3.04.26

근로계약서 추가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연봉 미기재에 연봉계약서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서면상으로 2800 주겠다고 했고

수습기간 3개월 70% 만 지급한뒤

그 뒤부턴 정상지급 해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지급 못받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4대보험 낼때 급여의 10% 정도

떼가는걸로 아는데 70% 지급분에 대한 10% 정도 차감되던데

정상지급 233만원 받을 경우에도 233만원에 대한 10% 만

차감되는거죠? 수습기간동안 적게냈으니

정상지급 받을때 더 많이 내야한다거나 그러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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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상지급 못 받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요율은 동일하나 소득세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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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약속한 임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정상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의 4대보험료는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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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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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료는 월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바,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 임금보다 적은 때는 4대보험료도 적게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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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의 90%이상은 지급해야하는 바,

    2010580x 0.9=1809522이며,

    233x 0.7=1631000원이므로

    위 두금액간의 차액만큼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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