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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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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에서 프리랜서공인중개사들에게 1분안에 상담전화를 받으라고 업부지침을 내렸다는데 이런지침을 적용하는데가 있나요?

직방에서 프리랜서공인중개사들에게 1분안에 상담전화를 받으라고 업부지침을 내렸다는데 이런지침을 적용하는데가 있나요? 뉴스를 보니 1분안에 상담전화를 안 받으면 감점을 준다고 내려왔다던데 이건 근로기준법으로 가능한건가요? 상담업무를 할때 퇴근해서 10시까지 받으라고 했다던데 이런 회사가 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직방에서 프리랜서 공인중개사들에게 1분 안에 상담 전화를 받으라는 업부 지침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공인중개사는 사업자로서 동등한 관계의 업무계약을 맺으며,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기업입장에서는 고객을 위해 근로시간에 1분이내에 전화를 받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함이고 그 일이 가혹하다면 그일을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