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비정규직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보호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은 정부권고사항일뿐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정한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해고 재계약등이 가능 한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은 다음 링크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사용하는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라며,(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729)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침을 세워 전환을 하고있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 근로하는 비정규직(하청, 파견, 용역 등)을 직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화 하는 방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부권고사항이나, 사실상 공공기관들은 법규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으로 ①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권고사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합니다.
2.해당 가이드라인 자체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절차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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