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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큰 사건이므로
이런 무료 상담보다는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연락이 없었다고 바로 해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 회사의 소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량감소는 회사사정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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