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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가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체적으로 노무사 심층 대면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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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를 해야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 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업체 소개와 무관하게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감소로 어렵다는 사정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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