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 보유 순서 , 보유 및 거주 요건 , 지역 요건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는 현재 군포 A아파트를 10년 보유(5년 실거주) 하고 있으며 , 경기도 광주 B아파트를 5년째 보유 중입니다.
B아파트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 경기도 광주 B아파트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고 , 2년 이상 보유했다면 ,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B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ㆍ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
ㆍ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
ㆍ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아닌 , " 비조정대상지역주택 " 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까지 필요하지만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여전히 보유기간 요건 (2년) 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 B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 맞고 ,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B아파트의 비과세를 위해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B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 A아파트를 매도할 필요 없이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B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 변수이며 , 정확한 취득일과 국토부의 해당 시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ㆍB아파트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
ㆍ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 B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ㆍ 따라서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음
단 , 해당 판단은 정확한 취득일 , 지역 지정 당시의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 국세청 홈택스 ' 조정대상지역 조회 서비스 ' 에서 당시 기준을 확인하거나 ,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