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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에는타이레놀이짱이지
두통에는타이레놀이짱이지24.03.19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 입사하여 적응하는 도중

사내 노조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집단으로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혹시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신입 2개월차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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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조건 등 처우에 대한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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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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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 가입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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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노조 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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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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