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부 노동조합을 가리켜 귀족노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개선하며,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투쟁기간을 거쳐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자체가 곧바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며(물론 노동조합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적인 힘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