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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4.26

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노조법이 있는데 사회인식이 노조는 귀족노조다 나쁜거다라고 몰아가더라고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가입하면 어떤점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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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대한 안좋은 점도 분명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이슈에 대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대응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혼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집단적인 힘을 빌러 요구하는 것이지 효과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근로자의 단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가입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노조는 직원들에게 단체 교섭력을 제공하여 더 나은 임금, 수당 및 근로 조건을

    협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종종 직업 안정 및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부 노동조합을 가리켜 귀족노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개선하며,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투쟁기간을 거쳐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자체가 곧바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며(물론 노동조합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적인 힘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처분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혼자 해결하기 아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교섭을 함으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대우의 개선, 임금인상을 다수의 힘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