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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솔개269
한가한오솔개26923.11.24

신입사원 노조가입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노조가입을 처음 앞두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고 탈퇴는 자유인가요? 그리고 가입안할시 소외되나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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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개인별로 헙상할 때보다 집단을 통해 협상할 때 교섭력이 증가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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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경우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탈퇴는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자유입니다. 가입 안할시 소외 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소외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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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요구를 할 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는 자유이고 가입하지 않은 다고 하여 소외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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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노동조합비의 공제나 행사 동원 등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인간관계는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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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점은 단체 소속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조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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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여 특별히 단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입시 노조라는 단체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면 그 결과가 노조에 가입한 질문자님

    에게 적용이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질문자님 스스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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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 내 노동조합에 가입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조 가입 후 일정한 혜택(해당 노조에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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