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서거절할수도있나요?대기업이고,주택구매자금부족으로 중간정산요청했는데 당사가가입한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불가한것이라안된다는회신을받았는데. 거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db형으로 설정한 사람만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dc형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