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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뿔소34
뛰어난코뿔소3421.02.18

퇴직금중간정산 거절당했는데. 이럴수있나요?

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서거절할수도있나요?대기업이고,주택구매자금부족으로 중간정산요청했는데 당사가가입한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불가한것이라안된다는회신을받았는데. 거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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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db형으로 설정한 사람만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dc형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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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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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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