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결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시, 회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규 등에 의거해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사용자는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회사가 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허용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꼭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회사는 중간장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전월세보증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사유가 앖음에도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