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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3.03.15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급전이 필요한데 주택,또는 결혼정도의 중대사유가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잇는건거요? 아님 중간정산하면 회사손해가 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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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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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도 위와 같이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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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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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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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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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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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주택,또는 결혼정도의 중대사유가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잇는건거요? 아님 중간정산하면 회사손해가 나서 그런건가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만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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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제한이 없었으나 이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여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시행령에서는 중간정산 지급요건운 신설하여, 일정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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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7개의 사유로 한정)

    이 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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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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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사 임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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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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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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