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치료 실손 보험되나요?
턱관절치료 실손보험되나요?
20대 턱에서 소리가나고
입을 벌리면 소리가납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하는데
치료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치료목적인데 실손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인 치과진료는 비급여만 가능한부분이고,
턱관절장애는 급여,비급여 안따지고 다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따라 달라집니다.
턱질환 K09~ K14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에 보험에서 보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보상팀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진단명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말하는 치과진단은 (K00 ~08) 입니다.
-해당 진단은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회당 통원치료비 보장한도가 30만원(약제비 포함)으로 회당 치료비가 3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되는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턱의 질환 (K09 ~ K14)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의료 실비 상품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통 턱 관절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치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 코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