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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극락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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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치료 실손 보험되나요?

턱관절치료 실손보험되나요?

20대 턱에서 소리가나고

입을 벌리면 소리가납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하는데

치료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치료목적인데 실손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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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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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인 치과진료는 비급여만 가능한부분이고,

    턱관절장애는 급여,비급여 안따지고 다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진단명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말하는 치과진단은 (K00 ~08) 입니다.

    -해당 진단은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회당 통원치료비 보장한도가 30만원(약제비 포함)으로 회당 치료비가 3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되는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턱의 질환 (K09 ~ K14)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의료 실비 상품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통 턱 관절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치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 코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