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물려받을때 증여세가 들어가나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증여세 산정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어려운 경우 자동차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이니 증여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산정기준은 시가인데 해당 차량 시가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