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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구지148
잘난발구지14824.04.04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문의 드립니다~~

87/86년생 2명 공동사업자 지분50:50 / 음식점 / 신규창업 / 과밀억제권역 외(100%가능) 지역입니다

이 조건으로는 나이때문에 청년창업100%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창업 50%는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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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질문에 작성한 이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불가하나, 다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아래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일반 창업감면은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에 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청년외 창업감면은 가능합니다.(나이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동사업의 경우, 한분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50% 초과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