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아닐 경우에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