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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1
청초한개미새121.10.3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업종분류 음식점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금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으로 창업할 지 법인으로 창업할 지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청년창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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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요건에 충족된 창업자에 대해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규정이며, 음식점업은 업종 요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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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아닐 경우에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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