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맞이하여 곧 회사내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혹시 체육대회 도중 다치는 경우 이도 산업재해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체육시간도 회사의 업무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