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체육대회행사의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 중에 다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체육대회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