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체육시설 이용으로 부상시 산재인가요?
회사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헬스장, 축구장 등)에서
업무외시간에(점심시간, 퇴근후 등) 이용시
부상 당했을 경우 산재인가요???
추가로 회사 대표로 축구경기 나가기 위해 업무시간외 운동 중 부상시 산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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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업무외시간에(점심시간, 퇴근후 등) 이용시 부상 당했을 경우 산재인가요???
-> 산재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하다가 발생하였거나, 근로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과 동선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쉽게 출퇴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점심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퇴근 후 운동을 하고 간 것은 통상적인 출퇴근에서 벗어난 시간과 동선 입니다. (만약 자녀를 유치원에서 픽업하고 가는 것은? 산재로 반영이 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추가로 회사 대표로 축구경기 나가기 위해 업무시간외 운동 중 부상시 산재인가요?
-> 축구 대회에 나가기 위해 회사나 리더가 추가로 운동을 하거나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대표로 나가 축구경기 도중에 다쳤다면 근로 시간으로 연결지을 수 있지만, 그 경기에서 잘 하기 위해 개인적인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산재 처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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