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외장하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데 이 경우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입증해서는 안되고 제조회사 등 전문수리업체 등에 의뢰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