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봐야할까요??
앱 내에서 광고를 시청해 포인트를 얻습니다
(하루 포인트 획득량은 제한되어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해 토너먼트 참가 티켓을 구입하고 그중 우승자는 정해진 우승상품(포인트나 현금이 아닌 경품개념)을 획득할수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기본적인 리워드앱처럼 다른 상품권또한 구매 가능합니다.
이러한 앱도 사행성으로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순수 실력/점수(예: 게임 토너먼트, 문제 풀이 등)이라면 '경쟁' 및 '노력의 결과'라 사행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완전히 추첨(랜덤) 구조거나, 단순 참가만으로 경품 얻는다 → 경품권 뽑기 방식이라면 경품법 및 사행행위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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