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를 시청하고 받은 리워드 앱 포인트 사행성 성립되나요?
리워드앱에서 광고를 시청하고,모은 포인트로
1:1 대전 카드게임을해서 승자에게
포인트를 주고, 패자는 포인트를 잃습니다
앱 내에서 유료결제는 없습니다.
오직 광고를 시청하고 모은 포인트로
대전게임에 참여합니다
이럴경우 사행성 게임 성립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모은 포인트는 환전이 가능한 리워드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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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기관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앱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 등을 우연에 기대여 승패가 정해지는 것으로 포인트의 적립 행위가 있다면 이는 관계법령(게임물 등의 법률)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