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디자인 등록비용 회계처리 방법 질문?

디자인 등록하면서 등록비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디자인 물품명은 포장용 용기이고, 설정 등록료, 의경제출비용(보정료, 의견수수료), 등록수수료을 지불했습니다.

지출된 비용들 전부 특허권 자산 계정에 해당하는 건가요?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전액을 산업재산권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직접 관련된 취득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특허권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