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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슴133
검붉은사슴13322.04.13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데서 진료 중인데 병원을 옮겨야 하나요?

업무 중 다쳐서 공상처리를 전제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여도 산재로 인정 받기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료가 끝난 뒤 실제 공상처리 과정에서 치료비 전액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추후 복잡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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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상처리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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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 주고 편한 것이지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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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금이라도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는게 나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산재승인 나면 옮겨야하니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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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공상처리는 공단에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처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신들이 부담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질문자분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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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여도 산재로 인정 받기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료가 끝난 뒤 실제 공상처리 과정에서 치료비 전액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추후 복잡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노무인사

    1.공상처리자체를 회사와 합의한것이 문제입니다.

    2.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고,

    향후 장해발생시 공상처리로는 청구불가합니다.

    3. 산재처리요청ㅎ해보시고 지정병원 입통원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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