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둘 다 미성년자이기에 문제 안 되나요? 아니면 둘 다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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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낸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낸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법률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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