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나이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이는 등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적인 교육 방법(예: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로의 전학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은 심각한 조치이므로,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관련자들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경찰,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가해 학생의 반성 및 교육, 양측의 학습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