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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
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24.02.08

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전남친이 저번에 말없이 허락없이 집에 왔어ㅛ고 거부했는데 수신차단 12통와서 다시 연락하지 말라했는데 소개팅어플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고 저한테 걸렸는데 스토킹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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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통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 명백히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불쾌함과 위협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에는 불합리한 연락, 추적, 접근 등이 포함됩니다.

    전 남친의 행동은,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행동, 수신 차단 뒤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그리고 소개팅 어플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등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경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남친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사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고 이로인해 질문자님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스토킹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집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수신차단을 하여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오고 그것이 기간이나 횟수면에서 반복적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