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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1.30

외부 흡연 금지구역 스티커 있는 곳에서 흡연

금지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에서 흡연하면 법적 처벌받는 항목이 있나요??

공무원들도 담배필땐 뭐라 안하시고, 꽁초 버리면 무단투기로 딱지 끊던데, 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제제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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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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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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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 금지구역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일 가능성이 높은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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