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혼은 법률혼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는 부부임을 인식하면서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법률상 배우자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의 파트너와의 관계는 법적인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별거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1년간의 장기 별거 기간 동안 남편분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처가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결혼 생활의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