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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4.08

10년동안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살면 전처와 현재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처랑은 별거한지가 1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상 문제로 이혼은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새로 만난 인연이 있고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현재 병수발을 하시고 계신답니다.

전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반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법적으로 인정여부와 전처와는 재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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