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을 산 사람을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7년전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저도 영업이사라는 직함때문에 제일 큰 피해금액과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들이 저를 같은 공범으로 몰아가길래 그때 고소를 못했는데 얼마전 출소를 했다고 하던데 제가 피해자로서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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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해당 가해자가 다른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고소내용과 피해사실이 다르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7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하는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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