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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9.24

사기죄로 형을 산 사람을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7년전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저도 영업이사라는 직함때문에 제일 큰 피해금액과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들이 저를 같은 공범으로 몰아가길래 그때 고소를 못했는데 얼마전 출소를 했다고 하던데 제가 피해자로서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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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해당 가해자가 다른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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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고소내용과 피해사실이 다르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7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하는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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