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
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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