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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슴새236
고마운슴새236

(외조부 요양으로 이사)원거리 출퇴근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외할아버지께서 암이 몇차례 발견되면서 몸이 점점 안좋아지셔서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갈려고합니다

현재 다니던 직장에는 3년이넘었고,

이번달에 이사를 하고 회사에는 업무마무리해주고 3월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소와 회사주소로 길찾기 했을 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조금넘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되는거 같은데 저는 자식이 아니라 외손녀이고, 할아버지 밑으로 저희 엄마포함 자식이 3명있습니다.

현재 저희 엄마와 삼촌들은 할아버지 요양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두분이 저를 의지하고 편해합니다.

이런상황인데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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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외손녀가 할아버지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자녀분들이 부양이 불가한 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가 외조부 요양을 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관할 고용센터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고령(65세이상인 경우)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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