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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영양27
고급스런영양2722.03.07

개인채권추심 진행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채권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람이 현재 돈이 없어서 못주는걸 알면서. 괘씸해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어, 자산조회는 하지않고, 농협중앙, 카카오뱅크에 채권추심을 한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 , 그리고 입금이 되지않은걸 보아하니, 그 은행두곳에는 돈이없어 그냥넘어가는것같구요,

저는 이사람에게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싶은데, 전자법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에 제출서류 안내부탁드려요, 채권추심을 진행할때 확인증 같은 서류를 받진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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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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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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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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