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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30

출산휴가 급여 급여대장 반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질문 문의합니다

기본급 220만원

비과세식대 20만원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작성중인데

원래 매달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어떻게 반영하나요?

기본급 10만원

식대비 20만원

육아휴직급여 210만원

이렇게 반영하면 지급합계액이 240만원으로 반영되는데

회사에서는 210만원 차감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식대비는 매달 지급되엇는데 출산휴가 직원도 원래 반영하는대로 20만원 반영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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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매월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240만원과 210만원의 차액인 3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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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실비변상적금품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출산전후휴가 60일간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월 [기본급 10만원+식대비 20만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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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딱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나누지 말고 차액분이라는 항목으로 30만원을 표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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