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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뱀248
순한뱀24823.05.07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롤 재판 관련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컨텐츠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의 맥문철과 같은 컨텐츠처럼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이 끝난 후 특정 논점을 가지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누가 이 게임의 패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논점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사이버 머니)을 걸고 각자 의견과 증거를 온라인에 제출한 후, 이 사이트 이용자의 판단(투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사이트 이용자들은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재판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에게 포인트를 걸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게임의 패배에 더 적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사이버 머니를 걸고 투표를 하는 거죠. 재판은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플레이어와 사이트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A와 B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4시간 후 재판 결과는 공개되며, 배당에 따라 플레이어와 이용자가 사이버 머니를 나눠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이버 머니를 현금을 통해 충전하고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즉 사이버 머니가 현금화 가능해진다면 이 컨텐츠가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사이버 머니로 치킨이나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살 수 있다거나, 아하처럼 암호화폐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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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연한 기회로 승패에 따라 현금성, 재산상 이익이 있는 포인트 지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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