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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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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접수시 실비 받는부분

이경우엔 40%만 받게된다는데

이 사십프로가 총 비용의 40%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원비용 최대 20만 이런거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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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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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이라하면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때의 의료비를 실손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청구했을때 40%를 보상합니다 의로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보험금 계산은?

    이 또한 통원 하루당 한도 정해 진 상태로

    40%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전문가 이선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40% 보상은 어떻게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 → 본인 부담금의 80% 보상 , 즉 내가 내는 돈은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치료 → 본인 부담금의 70% 보상

    비급여 중 비급여 도수치료·주사·MRI 등 특정 항목: 연간 한도 내에서 50% 보상

    비급여 항목이지만, 일반보험(민간보험)으로 처리된 경우: 40% 보상

    40% 보상의 기준 금액은?

    총 병원비의 40%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비급여 부분)의 40%를 보상

    급여 부분은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남은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총액: 100만 원

    급여 부분: 30만 원 (건강보험 적용됨)

    비급여 부분: 70만 원 (건강보험 미적용)

    일반 실손 기준: 비급여 70% 보상이면 70만 원 × 70% = 49만 원 보상

    일반보험(민간보험)으로 처리하면 40% 보상이 적용 → 70만 원 × 40% = 28만 원 보상

    원하시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보험에서 40% 보상은 총 병원비의 40%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비급여 부분)의 40%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그 중 30만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부분이고, 70만원은 비급여 부분이라면, 40% 보상은 비급여 부분의 70만원에서만 적용되어 28만원이 보상됩니다. 또한, 통원비용 한도(예: 최대 20만원)도 여전히 적용되므로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접수시 총 병원비의 40%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병원비의 40%에서 실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졔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처리받은 의료비는 발생의료비의 40%를 지급받으며, 통원/입원 한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엔 40%만 받게된다는데 이 사십프로가 총 비용의 40%인가요?

    : 네, 해당 의료비중 보상대상 의료비중 40%해당액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원비용 최대 20만 이런거도 적용되나요?

    : 네, 통원한도금액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비용의 40%입니다.

    통원 회당 최대 20만원 한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급여인 경우 즉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급여로 지급을 한 경우 그 나머지 자기부담금에서 2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법정 비급여의 경우 자기부담금 총액에서 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같습니다. 비급여라도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 산하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뿐이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법정 비급여의 경우에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 40%인 4만원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최대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40%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