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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올빼미166
힘센올빼미16621.09.06

상가 임대료 조정 합의 중 임대료 연체료 부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우선 기존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계약

1. 세금계산서 발행일 : 매월 15일

2. 임대료 지급일 : 매월 25일

3. 임대료 : 약 3천만원

4. 임대료 연체시 : 10일 이상 지체 입금할 경우 연20% 가산하여 지체상금 납부

위 같은 상황에서 '21.8월에 임차인이 코로나로 힘들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임차인과 합의하는 상황중,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연체료 발생일이 도래하였습니다.(9월 4일부터 연체료 발생)

현재 임대료에 대해 아직 합의 중이긴하나, 9.8(수) 정도에 임대차 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를 할 예정입니다. (합의 중이기에 아직 8월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였습니다.)

예상 계약 변경 합의 내용

1. 임대료 : 약 2천만원

2. 임대료 인하 조건 외 모든 조항은 기존 계약에 따름.

해당 상황에 임대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1. '21.8월분 세금계산서는 언제 날짜로 발행해야하는지?(8.25 or 합의서 상 날짜 이후?)

2. 현재 기존 계약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였는데, 연체료의 기준 임대료 금액은 얼마로 해야할지?(기존 계약 : 약3천만원 or 변경 계약 : 약 2천만원)

3. 아니면, 합의 조정 중인 상황이기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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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분 임대료를 기존 계약대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인지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 8월 임대료 부터 임대료에 대해 협의중이었다면 임차인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체상금을 물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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