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과 월세,보증금 협상이 되지 않아
재계약 기간점 몇개월간 동안 협의를 하려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이후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월세 인상을 안해준것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함을 통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월세는 기존 계약서상 매달 말일에 내기로 되있으나
계약서상은 매달 14일이니 매달 14일에 내야하는데
월세 인상분+지연중 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날짜에 맞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인 제가 불리할거나
문제 생길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인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신 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자신이 주장한 월세인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적법성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차임 연체 등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