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대인은 다운계약서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고, 소득을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서도 이익을 봅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4대보험료도 연체가산금을 붙여 추가로 납부해야합ㄴ디ㅏ.
2.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금액이 크지않아 제제를 받을 것이 많지 않지만, 상가임대차법상 보증금의 보호범위는 형식적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게됩니다.
즉 임차인이 고발시 건물주는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