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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멧토끼140
참신한멧토끼14021.01.14

상가 다운계약서 고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산금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계약시 건물 임대인 모두 다운계약서를 썼다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건물주가 직접와서 받아가기도하고 상황이 여의치않으면 가끔 이체도 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15년넘게 지속된듯하고 저희는 3년 임차기간중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임대기간 만료후 폐업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분쟁시 제가 다운계약서를 고발하게되면 저와 건물주의 가산금 또는 벌금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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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는 누락분 x 10/110을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누락된 부가가치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40%(부정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100,000분의 25씩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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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대인은 다운계약서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고, 소득을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서도 이익을 봅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4대보험료도 연체가산금을 붙여 추가로 납부해야합ㄴ디ㅏ.

    2.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금액이 크지않아 제제를 받을 것이 많지 않지만, 상가임대차법상 보증금의 보호범위는 형식적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게됩니다.

    즉 임차인이 고발시 건물주는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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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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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운계약서란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금액대로 돈을 받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발급했다면, 임대인은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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