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어느 분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임대갱신관련 문의입니다. 급하고, 누구에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15년 1월 15일에 상가를 임차하고, 2017년에 1월에 임대계약서를 갱신한 뒤로 코로나로 인해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하다고 2023년 2월에 임대인이 10%을 임대비와 관리비10만원을 내라고 일방적 통보가 왔습니다. 안그러면 상가를 빼라고 합니다.
문의 1 : 2017년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22년까지 재계약한 경우, 2018년 이후의 '임대보장기간10년' 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A 전문가는 2023년에 갱신재계약서를 써야지 10년 보장 받을 수 있다.
B전문가는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계약된 2015년 1월 ~ 이후부터 기존 5년간 갱신권을 보장받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가 갱신권이 보장된다.
라고 합니다.
어느 분 전문가 말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 : 2017년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22년까지 재계약한 경우, 2018년 이후의 '임대보장기간10년' 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018. 10. 16일 이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의 경우 연장된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들어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달리 묵시적 갱신에 의한 총 계약기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의 제한이 없습니다.즉,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10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2017년 계약갱신 1회 1년
2018년~2022년까지 묵시저 갱신(계약기간에 포함×)
본인 계약갱신요구권년행사시 9년 동안 영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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