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 비슷한 곳에서 스무살이라고 검색했었는데 반정도는 아리까리 하고 반정도는 본인이 올린게 확실한 음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20살이라고 검색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앞서 검색했을 때 불촬물이 주를 이뤘다면 시청 고의가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올린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검색한 내용만 놓고 보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게시글의 다른 정보로 불법 촬영물임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시청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