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깨수술 비급여 산재처리 생돈 병원비

2024년 7월 경 현장 배달후 복귀중에 사장과 같은 현장에서 계단에 넘어져 어깨탈골 발생후 어깨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7주일이라는 수술과입원 과정이 있었고

사장은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 . 7주일 쉬었으니 나와서 일해라 그랬고

저는 실밥도 안풀고 깁스 한채로 수술한지 7일만에 복귀해 일을 하였습니다.

수술비 320만원

비급여 비용 200만원

사장이 수술비에 보태라 126만원 보내줬습니다.

전 생돈 320만원을 낸후 12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너무 괘심하고 일과정이 힘들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산재 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비급여 품목은 산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사장에게 나머지 수술비와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부분 및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술비와 비급여 비용 중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126만원에 해당 부분의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공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