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깨수술 비급여 산재처리 생돈 병원비
2024년 7월 경 현장 배달후 복귀중에 사장과 같은 현장에서 계단에 넘어져 어깨탈골 발생후 어깨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7주일이라는 수술과입원 과정이 있었고
사장은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 . 7주일 쉬었으니 나와서 일해라 그랬고
저는 실밥도 안풀고 깁스 한채로 수술한지 7일만에 복귀해 일을 하였습니다.
수술비 320만원
비급여 비용 200만원
사장이 수술비에 보태라 126만원 보내줬습니다.
전 생돈 320만원을 낸후 12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너무 괘심하고 일과정이 힘들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산재 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비급여 품목은 산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사장에게 나머지 수술비와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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